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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기 (Feat. 회사 폐업)

by 하프시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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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2023.01.12 기준

 

안녕하세요~ 하프시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글도 못쓰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불경기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이나 폐업을 하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폐업으로 거의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권고사직 처리 후 급여 1달치와 퇴직금을 언제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파산으로 인한 폐업이라면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체당금이라도 받으려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체당금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기타 급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없고, 그저 연락을 피하기만 하길래 더 이상 스트레스만 받고 있을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카톡을 읽고 씹길래 바로 신고 진행)

 

사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 게 처음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금방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정말 한 치의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4일 이내로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해야 합니다. 대표나 이사, 부사장 아니면 실장 등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 보낸 근거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언제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고지해 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 조건

급여 및 퇴직금을 퇴사처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만 주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 추가 업무를 시킨 경우 업무 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링크입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민원 신청을 눌러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가장 위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인 (본인 정보)

본인 주소/개인정보 등 입력

 

 

피진정인 (신고 대상 - 대표/회사)

회사 주소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 말고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5인 이상이면 상관없기 때문에 대충 적으셔도 됩니다.

대표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영지원팀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번호를 적어도 무관합니다.

 

 

진정내용 (사건 나열)

진정내용은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맙시다.

 

 

진정내용의 예시 (저의 경우)

본인은 20XX.00.00. (주)회사이름에 입사하여 0년 0개월 동안 근무했다.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0월 급여 (0달치)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4일이 지나도 급여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언제 줄 수 있는지 재차 물어봤지만 정확한 날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0월 급여와 퇴직금 모두 합쳐서 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첨부파일

근로계약서

대화내용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내용)

퇴사처리된 날짜 (퇴직서 등)

 

 


문자 내용

 

 

이렇게 제출을 하면 3~5일 내로 민원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정해졌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 후 저는 2~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신고를 해놓으니 딱히 걱정이 없어서

담당자를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빨리 처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렇게 기다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아직도 퇴직금,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냐고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 출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로 받았어요.

 

 

 

문자 내용

 

 

이렇게 일자가 정해지고

제 앞으로 출석 요구서 등기가 날아왔어요

 

 

 

받은 출석요구서

 

 


 

 

출석하기 싫은데 출석 전까지 지급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류 챙겨서 출석해야 했어요

 

지참서류: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해고 통보 관련 자료

 

그런데 대표 측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담당자가 체불된 임금이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임금이 들어오면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들어왔고 진정 취하는 굉장히 쉬워요

 

돈이 들어오고 취하해야 합니다!!!

 

한 번 취하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어요

신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진정 취하를 눌러주면 끝!

(급여를 받고 확인 후 진정 취하하는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고 3자 대면까지 가지 않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그동안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출석 전에 주는 경우보다 안 주려고 질질 끄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금액이 저는 1000만 원 이하였기에 파산으로 인한 폐업 경우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파산했고,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져서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겨우 1달 넘게 못 받은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다른 경우는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빠른 시일에 받아내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을 듯합니다.

 

다들 받아낼 건 받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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