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기준
안녕하세요. 하프시계입니다.
거의 2년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고 임금체불에 퇴직금도 안 주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전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돈 받느라 고생했는데 또 사람 열받게 하는 회사.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한 과정
2023.01.13 - [일상] - 임금체불 신고 후기 (Feat. 회사 폐업)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서
이렇게 등기가 날아오니 일단 열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니 그냥 회사가 국민연금 안 냈으니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등기를 보낸 거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쪽에서도 체납된 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데, 알아보니 3년 동안 이 회사가 모른척하거나 폐업해 버리면 나중에 이 돈을 내가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미납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회사 측에서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내가 내고 치우지 뭐'라는 생각도 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거기다가 이거 관련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연락 대놓고 씹음. (여기서 화 폭발)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국민연금은 회사랑 직원이 같이 내는 건데, 내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 나갔는데 회사에서 체납했다. 찾아보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고소)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전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한 치의 고민 없이 경찰서 가서 신고하기로 했다.
다른 직원들도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는데, 직원 지인이 변호사 셔서 그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한다면
1. 국민연금법 위반, 4대 보험에 대한 횡령, 배임 전부 될 수 있다.
2. 노동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잘 안 도와주니 경찰에 고소하는게 더 빠르다.
(국민연금 미납이 임금체불이 아니기에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임금체불로 신고했을 때 국민연금 체납한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경찰로 이송하여 고소 가능했었는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몰라서 놓쳤다.)
3. 월급명세서, 계약서, 신분증, 회사정보(등기, 사업자등록증)등 준비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게 제일 효과적.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미납액에 대해 독촉을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슈퍼 을 근로자^^ 살기 힘드네) 이런 사건의 경우 특별히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서에서 민원실로 가서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주면 된다고 한다. 나는 전회사의 사업자등록지 경찰서로 가기로 했다.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고 해요)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이 나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국가에 내는거겠지..
▼관련기사
기사 1 - 사업장서 체납한 국민연금... 근로자만 속절없이 당한다
기사 2 - "회사가 4대 보험 체납하고 폐업..." 노동부 아니고 경찰서 가야..
경찰서 방문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자필로 써주고 접수했다.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고 한다.
민원실 가면 고소장이 있으니 그냥 그 종이에 쓰면 됩니다.
(당시 접수만 진행하려고 추가 자료를 들고 가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같이 접수해도 됐었던 거 같다)
고소장 양식
고소인 (본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현 거주지), 직업, 전화, 이메일 등 작성
피고소인 (대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등 작성
피고소인의 경우 알지 못하는 부분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 보험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 000은 당시 근무했던 회사 '(주)회사이름'의 대표로 20xx 년 xx월 국민연금 보험료 00원을 미납하여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였다.
고소인은 00 회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해당 월의 국민연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다. 20xx 년 xx월 xx일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다.
고소이유
고소인 000의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 보험에 대한 횡령
증거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업장등록증, 체납사실 통보서
이렇게 작성하고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1주일 후, 경찰서 출석(조사받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 담당자가 고소 사건 관련으로 출석 요청하였고 출석할 때, 추가로 제출할 자료에 대해 알려줬다. 출석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추가 제출 자료 - 급여 명세서, 회사정보(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체납사실 통지 통보서, 근로계약서
이렇게 제출 자료 다 프린트해서 가져가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경찰서라는 곳 자체가 주는 위압감 (내가 뭐 잘못한 거 같음 ^^..)
- 거의 1시간 동안 질문받고 응답하기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감수할 수 있다.! 왜냐! 회사가 진짜 너무 열받게 했으니 나도 맞대응 간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고소장 내용 전부 확인하고 사인하고 지장까지 야무지게 찍었다.
조사 중간에 대표가 형사처벌받기를 원하냐 물어보셨는데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또 대표가 그냥 배 째라 식으로 돈도 안 줄 거 같아서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다.
[조사 담당자]
- 금액이 크지 않으니(100만 원 이하)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국민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웬만하면 낼 거라고 예상)
- 만약 대표 측에서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것을 증명(정당한 이유)한다면 4대 보험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런 경우 민사로 넘어가서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경찰서 고소한 내용을 가져가면 도움이 된다고 함)
조사받은 당일 저녁
이날 친구랑 저녁약속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는데 한 6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고소건으로 연락이 가니 대표가 아주 쫄리셨는지 바로 국민연금을 본인돈을 들여서라도 낸다고 했다고 한다. 조사받은 날 해결이.. 아무튼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은 좋았지만, 내 연락 씹을 땐 언제고 경찰에서 연락 가니깐 바로 태세전환하는 게 참...
[이틀 후]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대표가 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걸 확인했다. 경찰한테는 본인돈을 들여서라고 낸다고 안심시키고 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아는 노무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하고 있겠지.
난 정말 적은 금액이라서 그냥 내는 게 (대표도 나도) 편할 거 같은데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담당 경찰관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아직 돈 안 들어왔고 연락도 없다는 거 어필)
[그다음 날...]
저녁에 담당 경찰관한테 연락이 왔다. 피고소인(대표)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었다. 확인해 달라는 요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확인 후 국민연금 체납된 게 있는지 확인하니 체납액이 없었다! (돈을 넣었다는 뜻)
다시 경찰관한테 연락해서 납부 확인했다고 하니 고소 취소장을 써줘야 한다고 했다. (원만하게 합의 보았다는 내용으로)
돈도 해결되었으니 고소 취소장을 써서 바로 보내줬다.
고소 취소장 양식
고소 취소장
1. 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2. 피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본인은 00 경찰서에서 접수한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 보험에 대한 횡령, 배임 사건 [사건번호: 0000-000] 관련하여 피고소인 000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
날짜: 20xx x월 xx일
위 작성인: 000 (서명)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서 보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
처음으로 경찰서에 고소해 봤는데 나는 그래도 대표가 빠르게 처리를 해줘서 이 정도였던 거 같다.
근데 대체 왜 고소를 안 하면 연락도 씹는 거죠..? (강제성 없으면 절대로 돈 안주는 세상)
경찰서 고소 후기
나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오랜 기간 체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는 않았다. (100만 원 이하)
하지만 액수가 정말 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바로 망설임 없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 명이서 경찰에 고소하면 더 효과적이다! (참고하세요)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관련해서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잘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본인도 그랬음)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강제력 제로)은 안 해준다니 그냥 경찰서 가야 한다.
중요한 건 경찰서에서도 잘 모른다는..(담당자가 국민연금법 관련해서는 고소장 처음 받아본다고 하심)
하긴 적은 액수를 누가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할까 싶지만. 그게 바로 열받은 나.
아무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액수 적다고 본인이 내거나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고소해서 저런 악질 대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2023.03.10. 업데이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청년]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매달 50만원 지원) (1) | 2023.10.27 |
---|---|
노션쓰다가 영구삭제한 페이지 되살린 후기 (0) | 2023.06.13 |
컴퓨터학원 환불받기 (Feat.교육청 신고) (0) | 2023.04.07 |
2023년_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후기 (0) | 2023.01.18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기 (Feat. 회사 폐업)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