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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컴퓨터학원 환불받기 (Feat.교육청 신고)

by 하프시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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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프시계입니다.

컴퓨터학원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진행할 때, 학원 측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완강한 태도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학원 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와서 정말 환불이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법을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겪었기에 이렇게 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글을 씁니다.

 

2021년 10월에 진행했던 학원비 환불

제가 환불을 진행할 때,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 진행할 때, '학원비 환불규정'을 꼭 확인해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빨간색 박스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생활법령 - 교습비 징수

1. 계약서 확인

 

가장 중요한 건 학원비를 결제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에 다들 학원비를 결제할 때, 계약서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받을 때]

계약서에서 중요한건 본인이 몇 개월의 수강료를 결제했고, 얼마나 수강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제 계약서에는 제가 2달치 수강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2. 수강포기 선언

제가 다녔던 컴퓨터학원은 내일 배움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D프로그램을 배우려고 2개월 등록했는데, 수강한 지 3주 만에 수강 포기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유: 강사의 자질부족 (수업준비 안 함, 실력부족 -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혼자 한 시간을 넘게 헤매는 경우가 반복되었음)

수강생의 수강포기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수강을 포기하고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환불을 요청해도 학원측에서는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담 담당자의 주장]

 

1. 서비스로 제공한 수업이 한달 치 과정이니, 그것도 수업으로 포함해서 이미 수강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 서비스로 제공을 한 수업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주장 불가능 (또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장 불가)

 

2. 등록 당시 할인율이 엄청나게 적용되어서 교육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공제하면 환불해 줄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청에 신고된 원수강료가 어떻던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적혀있는 '학칙'에 '중퇴 후 환불할인율이 미적용된 교육청신고 원수강료로 공제됩니다.' 사항이 있고 내가 사인을 했으니 절대로 환불해 줄 수 없다.

→ 학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교육청한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학칙은 학원에서 본인들이 만든 규정인데, 학원은 학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학원비 환불받을 때]

'수강포기 선언'을 정확하게 해줘야하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카톡내용, 음성녹음 등)

수강포기 선언을 한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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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보호원 신고

 

저는 우선 학원법을 찾아본 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려고 먼저 학원측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학원 측: 소비자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규정(본인들의 학칙) 제대로 안내했으니 대응할 거니까 신고철회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크했는데, 학원측에서 너무 당당하게 나오길래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학원측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아니까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였다.

 

 

 


4. 관할 구청에 민원넣기

 

그래서 바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할 구청: 학원이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 구청/ 학원으로 신고한 기관

관할 구청은 학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맨 밑에 사업자정보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

1. 수업을 실제로 들은 기간 (등록한 교습을 수강 한 기간)

2. 계약서 파일

3. 수강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 (통화/카톡/문자 등의 증거)

 

민원 내용 작성은 시간순서에 따라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짜를 세세하게 적어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독성 좋게)

 

 

[민원 내용 작성 예시]

신청인은 2021년 00월 00일, 00컴퓨터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수강 2개월 등록을 함. 현장에서 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2021.00.00. 결제한 2개월치 수업이 시작하고 3주간 수업을 들음.

2021.00.00. 강사의 자질 부족으로 수강 중단 선언 및 환불 요청을 함.

2021.00.00. 학원측 본인들의 학칙을 주장하며 환불 거부.

 

2달치의 학원비를 냈고, 당시 3주차였기 때문에 수강의 1/2이 넘지 않았음으로 남은 1달치 수강료가 환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원측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영상 시청을 갑자기 수강 시간에 포함시켜 한 달 이상 강의를 들은 것이라고 주장. 절반 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며 거부. 심지어 계약서에 2달치 수업에 대해 결제했다는 내용이 있음. 또한 할인이 많이 적용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본인들의 학칙을 주장하면서 돈을 안주겠다는 태도만 보임.

 

1개월 수강료 0000원을 환급 처리 요구.

 

저는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나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받은 감정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작성했어요.

 

 

 

[구청에 제출한 자료]

- 교습비 신용카드 결제 내역

- 계약서

- 분쟁내용 증거 (카카오톡 메시지)

 

 


 

5. 교육청으로 민원 이송

 

구청에서 학원비 반환 문제로 교육청으로 내 민원을 이송했습니다.

교육청으로 그냥 바로 민원 넣어도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다들 그냥 해당 교육청에 바로 민원을 넣어주세요.

 

처리는 정말 빨랐습니다. 언제 처리되나 궁금해서 제 사건 담당자께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이틀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처리과정]

1. 교육청 담당자  학원 측 연락

민원 넣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학원 측에서 또 서비스 차원으로 들으라 했던 영상을 수업일수에 껴넣으려고 했습니다. (양심 없음)

2. 교육청 담당자 본인 연락

사실확인차 교육청 담당자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 계약서 근거 제시를 했습니다.

3. 교육청 담당자  학원측 연락

환불진행하라고 압박

4. 학원측  본인 연락

환불 진행 (냈던 학원비의 반절을 돌려받음)

 

교육청에서 환불진행하라고 말했는데, 5일 내로 환불을 안 해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이 약 300만 원 이하)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원 진행하여 받은 학원비라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학원법 아니까 교육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학원 측도 바로 환불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민원을 넣어야 환불해 주는 학원들이 많을 것 같네요.

 


 

[나의 경우]

3개월 과정인 3D프로그램 수업을 등록하러 갔을 때 당시 1개월 과정 수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으로 1개월치 내용은 '서비스 차원'의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등록할 때 2개월치 수업료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도 2개월치 수업료를 냈음이 적혀있습니다.)

 

3주째 수강할 때, 수강포기 및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2개월 등록했고, 수강한 지 1/2 지나지 않음)

그렇기에 '학원법'에 따르면 냈던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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