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6월 청년수당이 1차(4월~9월), 2차(7월~12월)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청년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신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수당 일정은 3월 초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신청기간 떴습니다!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2024.03.07 - [생활정보]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일정공개(신청대상, 신청기간, 총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6.1 ~ 2004.6.30)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제외대상
- 2017~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6.12 ~ 2023.6.14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및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 불가능
▷ 청년수당관련 FAQ
청년수당관련 질문과 대답을 정리한 이미지로 청년수당 지급과 사용관련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용할때 현금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하며 계좌이체 금액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받은경우
-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 청녕몽땅정보통 링크
[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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