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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 최대10개월)

by 하프시계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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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도 1차 5월 신청접수, 7월 결과발표

- 2023년도 2차 9월 신청접수, 11월 결과발표

 

 

2023년 11월 기준

서울시에 혼자 사는 1인가구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월 20만 원 이하 지원을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총 두 번 접수를 받았습니다. 1차는 5.3 ~ 5.16에 신청접수를 받았고 2차는 9.5 ~ 9.18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로 전산추첨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에 발표했어요. 현재 2023년도 2기 지원자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를 11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기

 

2023년도의 1차, 2차 지원으로 2024년도 지원시기를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신청기간이 2024년 5월과 9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을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 가능.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경우-정직원 기준, 건강보험이 회사로 되어있으니 신청가능)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1인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이 3,117,000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구간별 전산추첨 예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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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2023.11.0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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