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 신청 대상자: 만 19~39세 청년
- 대출한도: 최대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연 2.0%
- 취급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다. 만 19~39세이며, 연소득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청년이거나 취업준비생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리 연 2.0%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가능
(1억 원 이상부터는 소득기준으로 대출금액 산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 신청자격
- 나이: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다.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위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함
*무직자의 경우 부모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 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함
*현재 근로자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지원은행
- 융자지원 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05.0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대상 주택
-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은 불가능
▷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접수하여 추천서 발급
2. 서울시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을 찾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3. 대출 서류를 넣고 기다리기
*상시접수가능
*서울 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 추천서는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추천서 유효기간 3개월)
은행 대출심사는 잔금일 1개월 전부터 2주 전까지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출만기 시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최장 4년까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위 이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서울주거포털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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