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 기본금리 5% + 우대이율 적용 (연 최대 10% 금리 제공)
- 월 최대 50만 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 2022년도 3월 시작했던 정부지원형 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2월 21일, 총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했습니다.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도 2월,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도래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이율 5%에 우대이율을 적용해서 연 최대 10%의 금리를 제공해 주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당시 인기가 많아서 5부제 가입방식으로 했던.. 저는 2022년도 3월에 가입했는데요. 벌써 2년이 다되어가네요.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은행이자(5%)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금리 최대 10%)
- 월 최대 납입 50만 원으로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만큼 지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지원
▶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금액
-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납입액의 4%로 계산 (총 36만 원)
- 월 최대 납입금이 50만 원으로 1년에 600만 원을 납입, 총 1,200만 원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 최대 1,311만 원
[2년 만기 계산]
총 1,200만 원 + 연금리 6%(신한, 국민만 최대 1% 우대금리 적용가능) 이자수익금 75만 원 + 정부 저축장려금 36만 원
최대 1,311만 원의 만기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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