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2023년 1월 기준
안녕하세요~ 하프시계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1달치)을 받지 못하고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고지해야 하며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폐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갑자기 실직이 된 사람들을 위한 정부 제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실업급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거나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은 꼭 빠르게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기준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보험적용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자.
(잘리거나, 회사가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 등, 자발적으로 회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 봤을 때,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분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해보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실업급여 신청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줍니다
제출서류에는 통장사본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저는 1차 실업인정 교육 (STEP)을 받아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어 1차만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일수
저의 경우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이고, 약 2년 정도 회사를 다녔기에
1년 이상 3년 미만에 속하고 50세 미만으로 150일을 수령가능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 주세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게 빠르고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고용센터 방문)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
1. 구직등록 (워크넷)
2. 교육 (온라인 or 오프라인)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줘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무조건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끝내고 기다리면
이렇게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자가 옵니다.
취업희망카드를 등기로 받으면 됩니다.
이 카드에 앞으로 수급 자격증과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4차에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하고
이때 신분증, 구직활동자료,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해야 하니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다들 취업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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