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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일, 신청방법, 지원내용(최대240만원)

by 하프시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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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 신청접수: 2024. 4.3(수) 10:00 ~ 4.23(화) 18:00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온라인 지원

2024년 4월 기준

24년도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4년도 4월 3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화요일까지 약 20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웹사이트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

housing.seoul.go.kr

 


▷ 지원대상

지원대상/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나이: 만 19~39세 청년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작년보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 및 준주택 지원가능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월세가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월세가 기본 60만 원은 넘어가는데요, 그렇기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계산방법은 아래 예시 참고해 주세요.

 


 

▷ 지원내용

월 20만 원, 12개월 지급 (총 240만 원)

최종 선정월(7월)부터 12개월 지급

 

▷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

 

제출서류(필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확인증(월세 납부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링크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 선정기준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 선정 인원: 25,000명

소득기준별 선정기준으로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2024년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2개월분 (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04.0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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