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1 2023년_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후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3년 1월 기준 안녕하세요~ 하프시계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1달치)을 받지 못하고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고지해야 하며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폐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갑자기 실직이 된 사람들을 위한 정부 제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실업급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거나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은 꼭 빠르게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