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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에 1200만원모으기(첫취업생들 주목!)

by 하프시계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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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23년 12월 기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2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초년생일 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였지만 중소기업의 엄청난 노동착취로 포기했는데요. 그렇기에 회사 들어가자마자 신청을 하는 게 아닌 1달 정도는 지켜보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하니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걸로 회사에 거의 노예계약 걸린 사람들 많이 봐왔음) 아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특별히 해준다는 식으로 갑질하는 회사는 웬만하면 피하세요~마인드부터가 별로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진짜 많습니다)

 

 

청년: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2년 만기 후 12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 가능하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약 10일 정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현재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감되고 있으니 빨리 지원하세요!

- 23년도 12월 22일까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

- 23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누리집 청약 가입신청 완료

- 청약 가입신청은 워크넷 참여승인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12.29(금) 18:00까지 워크넷 참여승인이 완료되어야 2023년 내(12.31.)에 청약가입 신청이 가능

- 워크넷 참여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2.22(금) 까지는 반드시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함.

 

 

*가입절차(필수): 워크넷 참여신청(기업.청년) - 참여승인(고용센터, 참여신청일~최대 14일 소요) - 청약 가입신청(기업. 청년, sbcplan.or.kr, 고용센터 참여승인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청약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 링크

 

사업소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www.work.go.kr

 

 


 

▷ 지원대상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참여자격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만 39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쉽게 말하면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다닌적이 없는, 첫 취업인 경우.

✔️취업을 했었더라도 총 가입기간이 1년(12개월) 이하인 사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 참여자격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한다.

 

 

 


 

 

▷ 지원방식

지원방식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각각 400만 원씩 모아서 청년은 2년 후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α를 지원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 정부지원 프로세스

 

 

 

▷ 신청방법

 

가입절차(필수): 워크넷 참여신청(기업. 청년) - 참여승인(고용센터, 참여신청일~최대 14일 소요) - 청약 가입신청(기업. 청년, sbcplan.or.kr, 고용센터 참여승인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청약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사업소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www.work.go.kr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2023.12.2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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