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1 [서울시]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최대 2억 대출, 연2.0%)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신청 대상자: 만 19~39세 청년 대출한도: 최대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연 2.0% 취급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다. 만 19~39세이며, 연소득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청년이거나 취업준비생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리 연 2.0%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가능 (1억 원 이상부터는 소득기준으로 대출금액 산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