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접수: 2024. 4.3(수) 10:00 ~ 4.23(화) 18:00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온라인 지원
2024년 4월 기준
24년도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4년도 4월 3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화요일까지 약 20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웹사이트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나이: 만 19~39세 청년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작년보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 및 준주택 지원가능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월세가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월세가 기본 60만 원은 넘어가는데요, 그렇기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계산방법은 아래 예시 참고해 주세요.
▷ 지원내용
월 20만 원, 12개월 지급 (총 240만 원)
최종 선정월(7월)부터 12개월 지급
▷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
제출서류(필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확인증(월세 납부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링크
▷ 선정기준
> 선정 인원: 25,000명
소득기준별 선정기준으로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2024년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2개월분 (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04.0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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